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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영어

"독소조항"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독소조항 [毒素條項]"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으로 그 의도를 막기 위한 문구가 삽입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용어적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한 "독소조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으로, 넓은 뜻으로 임금인상 등을 통해 비용지출을 늘려 매수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매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약(poison pill)을 삼킨다는 의미에서 일명 ‘포이즌 필’이라고 부른다. M&A가 활발했던 1980~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대적 방법으로 기업이 매수되더라도 기존 경영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장치를 해놓은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의 의미로 굳어지고 있다. 황금 낙하산은, 이를테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교체되면 수십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주주 9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들어있는 것이다. 또한 이사진 교체에 필요한 주주 찬성률을 대폭 높여 주총에서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초다수결의제’도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관 조항은 주주와 개인과의 사적인 계약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건전한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다 자칫 ‘대주주의 돈 챙기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미 상식적인 내용이나 경제용어로서의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에서 'poison pill'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독소조항'을 영어로는 'poison pill'이라고 한다.

 

'poison'은 "독(毒)"이고, 'pill'은 "알약"이라는 뜻인데

'poison pill'을 요약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독(毒)을 삼킬 수 없듯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려고 할 경우 각종 비용이나 지출 부담을 크게 하여 결국 기업매수를 포기하게 만들 목적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해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 매수를 막기 위해 취하는 주요 자산 매각 등 일종의 기업매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을 들어보면,

 

Some believe this level of compensation is essentially a poison pill

to put off any rival bidders.

(일부 사람들은 이 정도의 배상은 경쟁 입찰업체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매수 방어책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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