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表現)의 자유(自由)"를 영어로 쓰면, 'freedom of expression'이다.
"표현의 자유"란 진정 무슨 의미일까?
국어사전의 해석을 보면, "<언론>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따위를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즉, 언론, 출판, 통신 따위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自由)"와 "방임(放任)", "자율(自律)"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자유(自由)' :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방임(放任)' :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
'자율(自律)' :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영어로는 '자유(自由)'를 'freedom, liberty'라고 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freedom of speech', 종교의 자유는 'freedom of religion', 출판의 자유는 'freedom of the press'라고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면 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행태를 보면,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 막장의 막장, 막장을 위한 막장, 막장에 대한 막장... 뭐 이러한 단계라고나 할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자유는 곧 '방임(放任)'이 된다.
'방임(放任)'은 영어로는 'neglect', 'ignore'라고 하는데 단어 뜻 그대로 소홀히 하거나(neglect) 무시하게(ignore)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자율(自律)'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로는 'autonomy'라고 하는데, '자율(自律)'이란 철학자 칸트[Kant, Immanuel]가 말하는 윤리학의 중심 개념으로서 "자신의 욕망이나 남의 명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객관적인 도덕적 법칙을 세워 이에 따르는 일"을 말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이미 진정한 의미의 '자유(自由)'가 아니라 '방임(放任)'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칸트[Kant, Immanuel]가 말하는 윤리적이고 자율(自律)적인 민주주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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